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5 · 발의일 2025.05.07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와 내란 또는 외환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받은 사람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치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폭력의 정의에 계엄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포함하도록 하고,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른 자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도 치유의 대상으로 하여 국가폭력 등에 의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07상임위 회부2025.05.08상임위 상정2025.08.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07
발의
소관위심사
2025.05.08
상임위 회부
2025.08.27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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