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을 열거하고 있음.
하지만, ‘행위’의 경우 그 통상의 개념이 법률상의 효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의사 활동 또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으로, 그 범위가 넓어 기존의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위’에 대한 기준에, ‘관련 진술 또는 발언’을 포함하여, ‘그 행위에 대한 진술과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250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07→상임위 회부2025.05.08→상임위 상정2025.08.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07
발의
소관위심사
2025.05.08
상임위 회부
2025.08.27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