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2 · 발의일 2025.05.07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수량ㆍ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8조제1항). 또한, 시ㆍ도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ㆍ도의 조례로 포획ㆍ채취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법 제18조제2항). 하지만, 최근 전국 연안해역에서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등 유어 활동도 늘어나고 있고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포획ㆍ채취 기준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어업인은 야간시간에도 마을어장에서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가 잦아 지역 어촌계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용수면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어업인의 어업권 보호와 비어업인의 안전한 유어 활동 보장을 위해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에 지역 특성에 맞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 제정 권한을 시ㆍ군ㆍ구도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07상임위 회부2025.05.08상임위 상정2025.06.23상임위 처리2025.12.01법사위 회부2025.12.01법사위 상정2025.12.18법사위 처리2025.12.18본회의 상정2026.03.12본회의 통과2026.03.12정부 이송2026.03.20공포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5.07
발의
공포
2025.05.08
상임위 회부
2025.06.23
상임위 상정
2025.12.01
상임위 처리
2025.12.01
법사위 회부
2025.12.18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6.03.12
본회의 상정
2026.03.12
본회의 통과
2026.03.1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86반대 0기권 1불참 108
2026.03.20
정부 이송
2026.03.3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