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00 · 발의일 2025.05.08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사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액ㆍ장기체납자 4,089명에게 39억원이 지급된 바 있음. 이는 현행법상 체납액을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임. 그 결과, 초과금액을 지급받는 체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액이 있음에도 이를 상계하거나 공제하지 못하고, 초과금액을 온전히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미납된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08상임위 회부2025.05.09상임위 상정2025.08.18상임위 처리2025.11.20법사위 회부2025.11.20법사위 상정2025.11.26법사위 처리2025.11.26본회의 상정2026.03.12본회의 통과2026.03.12정부 이송2026.03.27공포2026.04.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5.08
발의
공포
2025.05.09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2025.11.20
상임위 처리
2025.11.20
법사위 회부
2025.11.26
법사위 상정
2025.11.26
법사위 처리
2026.03.12
본회의 상정
2026.03.12
본회의 통과
2026.03.1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71반대 0기권 4불참 120
2026.03.27
정부 이송
2026.04.0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