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ㆍ토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 수령이 종료되는 경우 주택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부채임. 즉, 수령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이 누적될수록 지역가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액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임.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누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지역가입자의 가용 자산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 지역가입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28→상임위 회부2025.04.29→상임위 상정2025.08.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28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29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