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21 · 발의일 2025.05.08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민간기업이 설치한 스마트팜, CCTV 등 시설이 ‘25. 3. 안동지역 대규모 산불 등의 재난으로 전소 또는 시설 파괴 등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함.
특히, 수익사업 불가 및 시유지 내 가설건축물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워 피해 복구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내 재난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 및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
이에 규제자유특구 내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시 복구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을 하고자 규제특례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08→상임위 회부2025.05.09→상임위 상정2025.09.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08
발의
소관위심사
2025.05.09
상임위 회부
2025.09.0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