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가족문화의 변화로 인해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빈곤율이 증가하면서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을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취사용 연료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계층의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법률 제205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08상임위 회부2025.05.09상임위 상정2025.08.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08
발의
소관위심사
2025.05.09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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