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17 · 발의일 2025.04.17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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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은 이상 고온, 강수 부족, 강풍이 복합된 기후변화의 영향 속에서 발생한 복합재난으로, 산림뿐만 아니라 농경지, 어업, 공장, 주택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다수의 주택이 소실되어 많은 이재민을 발생시켰음. 이에 따라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중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고시한 농지(농업진흥지역은 제외)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신속한 주거안정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17상임위 회부2025.04.18상임위 상정2025.06.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17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18
상임위 회부
2025.06.2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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