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16 · 발의일 2025.04.17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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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시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여 건축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한편 「건축법」 개정으로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에 대한 획일적인 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여전히 도로의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사선제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특례를 규정한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도로의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사선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토지 이용의 효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호 삭제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17상임위 회부2025.04.18상임위 상정2025.08.21상임위 처리2025.09.25본회의 통과2025.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1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4.18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5.11.1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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