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후원회에서는 해당연도 은행마감 시간 이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후원받은 후원금이 기한 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되지 못해 불부합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후원회 회계책임자 인수ㆍ인계 문제로 인한 불부합금액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수년간 이러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간 기부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해당 연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불부합금액이 발생한 경우,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 30일 전까지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도록 통지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부합금액이 발생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29상임위 회부2025.04.30상임위 상정2025.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29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30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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