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8 · 발의일 2025.05.08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복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복구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호 및 제43조제2항제4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08상임위 회부2025.05.09상임위 상정2025.07.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08
발의
소관위심사
2025.05.09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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