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도한 기부금 모금 또는 기부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기부를 금지하고,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과 법인들의 참여 제한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이에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기부자의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22→상임위 회부2025.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22
발의
소관위접수
2025.04.23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