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27 · 발의일 2025.04.22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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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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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 절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22상임위 회부2025.04.23상임위 상정2025.08.26상임위 처리2026.03.11본회의 통과2026.07.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2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4.23
상임위 회부
2025.08.26
상임위 상정
2026.03.11
상임위 처리
2026.07.2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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