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28 · 발의일 2025.04.22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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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전환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22상임위 회부2025.04.23상임위 상정2025.08.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22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23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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