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득 증가를 유도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증대는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임.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증대 정책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08→상임위 회부2025.05.09→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08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5.09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