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9 · 발의일 2025.05.09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후 계속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는 경우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음. 이에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48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를 경우에 파면부터 퇴거까지의 관저 운영비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09상임위 회부2025.05.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09
발의
소관위접수
2025.05.12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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