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후 계속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는 경우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음.
이에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48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를 경우에 파면부터 퇴거까지의 관저 운영비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09→상임위 회부2025.05.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09
발의
소관위접수
2025.05.12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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