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22 · 발의일 2025.04.22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국가산업단지를 혁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하면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22상임위 회부2025.04.23상임위 상정2025.09.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22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23
상임위 회부
2025.09.0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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