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46 · 발의일 2025.04.30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로스포츠 경기 입장권 판매가 인터넷 예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장 판매는 주로 온라인 예매 후 잔여 좌석분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인기가 많은 스포츠 경기의 경우 대부분 인터넷 예매로 입장권 판매가 완료되므로, 노인층과 같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운동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제약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 노인 등 정보기기 활용능력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사람의 스포츠를 관람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의 구매 경로 다양화,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2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30상임위 회부2025.05.01상임위 상정2025.08.21상임위 처리2025.12.19본회의 통과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3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5.01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2025.12.19
상임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