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어민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어촌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 과세 특례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어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어촌의 청장년층 유입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30→상임위 회부2025.05.01→상임위 상정2025.12.16→상임위 처리2025.12.16→본회의 통과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3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5.01
상임위 회부
2025.12.16
상임위 상정
2025.12.16
상임위 처리
2025.12.3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