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60 · 발의일 2025.04.30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와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을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 및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가 해당 조합의 총 조합원수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대해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은 조합 가입,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또는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조합원 수 제한에 대한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협동조합 가입 제한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단서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30→상임위 회부2025.05.01→상임위 상정2025.09.08→상임위 처리2025.09.25→본회의 통과2025.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3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5.01
상임위 회부
2025.09.08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5.11.1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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