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0 · 발의일 2025.05.09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지역과 학교의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하여 학교의 교육ㆍ돌봄 및 지역의 문화ㆍ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적용 대상에 폐교가 포함되면서 해당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ㆍ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학교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5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09상임위 회부2025.05.12상임위 상정2025.09.23상임위 처리2026.03.10본회의 통과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0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5.12
상임위 회부
2025.09.23
상임위 상정
2026.03.10
상임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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