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는 국가의 헌정질서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고위공직자가 개입할 경우 그 파급력이 막대함. 특히 국정농단이나 계엄령 문건 사안처럼 정권 핵심부의 개입이 의심되는 경우에 독립적 수사기구의 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범죄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실제 고위공직자가 이에 관여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임. 이에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를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09상임위 회부2025.05.12상임위 상정2025.09.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09
발의
소관위심사
2025.05.12
상임위 회부
2025.09.1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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