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9611 · 발의일 2026.06.29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35)
강득구더불어민주당권향엽더불어민주당김남근더불어민주당김병주더불어민주당김성회더불어민주당김용만더불어민주당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주영더불어민주당김태선더불어민주당민병덕더불어민주당박선원더불어민주당박용갑더불어민주당박지원더불어민주당박홍배더불어민주당소병훈더불어민주당안호영더불어민주당이건태더불어민주당이수진더불어민주당이용선더불어민주당이용우더불어민주당이학영더불어민주당이훈기더불어민주당장종태더불어민주당전진숙더불어민주당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일영더불어민주당정진욱더불어민주당조인철더불어민주당최민희더불어민주당최혁진무소속허영더불어민주당허종식더불어민주당홍기원더불어민주당황명선더불어민주당황정아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후테크는 기후적응, 기후위험 관리, 온실가스 감축 및 제거 등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서비스, 제품 등의 집합으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사회 전 영역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체계에선 기후테크 산업화와 이의 확산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특별법을 제정해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성장 핵심 동력으로 전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대응과 친환경 경제체계를 구현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함. 또한 기후테크기업과 혁신기업이 창출하는 감축효과 또는 적응 기여도를 “기후테크성과”로 규정하고, 이를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평가하는 “기후테크가치평가”의 개념을 도입하여 성과 기반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정부가 5년 단위의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 즉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기후테크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하고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업 현황 분석 및 정책 평가의 기반을 마련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기후테크기업 육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하고, 기후테크성과 관리, 정보체계 구축, 사업화 심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단위의 기후테크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기반 혁신기업 발굴과 규제 개선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기후테크기업과 혁신기업의 제품ㆍ서비스 및 보유한 기술이 창출하는 기후테크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론 개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바. 기후테크 창업 지원을 위해 이행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초기 사업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 산정의 적정성ㆍ실현가능성ㆍ검증계획 등을 종합 심사하도록 하며, 환수 및 정보공개 절차를 명확히 함. 아울러, 기후테크 전략사업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사. 기후대응기금 등 특별회계ㆍ기금을 활용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테크 혁신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함. 또한 연구개발 지원,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 시책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아.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기후테크 특성화 교육기관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산업 수요에 기반한 중장기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자. 기후테크기업의 국제협력, 기술ㆍ인력ㆍ정보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해외시장 조사ㆍ연구, 국제행사 개최, 현지 진출 자문 등 구체적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 확산 기반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21조).
차.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 신속확인 제도,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 기준ㆍ요건 부재 또는 부적합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해소하도록 함. 또한 복수 인ㆍ허가가 필요한 경우 일괄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다부처 규제 환경에서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실증 및 사업화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6.29→상임위 회부2026.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6.29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01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