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3 · 발의일 2026.08.06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AI 요약 해설 (베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류
⚠️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법안으로, 본회의 표결 및 법률 공포 전까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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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제·개정이유
제안이유 최근 성수기ㆍ연휴 및 대규모 행사 등 기간에 바가지 숙박요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등으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숙박요금의 시기별 운영에 대한 신고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취소 금지 등에 관한 규율이 명확하지 않아 예방ㆍ단속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숙박업자의 숙박요금 신고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예약 일방 취소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숙박요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숙박업자 준수사항으로 숙박요금 신고ㆍ게시 및 준수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예약 취소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이를 재판매 하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숙박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2항제1호 신설).
AI 가 바꿔 쓴 설명

AI 가 국회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성수기ㆍ연휴 및 대규모 행사 등 기간에 바가지 숙박요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등으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숙박요금의 시기별 운영에 대한 신고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취소 금지 등에 관한 규율이 명확하지 않아 예방ㆍ단속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숙박업자의 숙박요금 신고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예약 일방 취소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숙박요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숙박업자 준수사항으로 숙박요금 신고ㆍ게시 및 준수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예약 취소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이를 재판매 하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숙박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2항제1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06상임위 회부2026.08.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06
발의
접수
2026.08.07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