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61 · 발의일 2026.08.25 · 소관위 — · 현재 계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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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을 통해 「경범죄 처벌법」 등 9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관계 법률에 반영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7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25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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