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23 · 발의일 2026.08.24 · 소관위 — · 현재 계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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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하고 있으나, 그 사유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군인의 가족에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군인이 휴가를 사용하여 가족의 곁을 지키며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휴가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복무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하되, 군인의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과 비교하여 휴가ㆍ외출ㆍ외박 등의 사용에 차별이 없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보장하고 가족친화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24
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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