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기본법안

의안번호 2220693 · 발의일 2026.08.21 · 소관위 — · 현재 계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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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장년(40세 이상 65세 미만)은 국가 경제와 사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중장년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제적 주체로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불안정과 조기 퇴직, 노후 준비 미흡 등 다양한 생애 전환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장년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중장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중장년의 권리를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중장년정책 추진 체계와 분야별 지원 시책 및 전담 지원 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 정책과의 연계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중장년이 생애 전반에 걸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모든 영역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장년이 경제적 주체이자 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경험과 역량을 존중받으며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고용ㆍ교육ㆍ사회참여 등 모든 분야에서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세대 간 연결과 사회 발전 기여 문화 형성 등을 고려 사항으로 명시함(안 제2조). 나. 중장년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중장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중장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중장년의 권리를 선언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중장년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함(안 제6조). 마. 국무총리는 5년마다 중장년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성과지표 및 데이터 연계ㆍ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무총리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지정 기준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정부는 3년마다 중장년의 고용ㆍ주거ㆍ건강ㆍ금융상태ㆍ디지털 역량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중장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장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되, 민간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11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장년의 생애전환설계 및 개발 지원,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원, 중장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권익 보호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건강증진 및 심리 지원, 가족돌봄 부담 경감 지원, 사회참여 및 지역사회 기여 활성화 등 중장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차. 국무총리는 중장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중장년의 사회공헌 활동 연계 등을 위하여 중장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카. 중장년정책의 효율적인 수행과 중장년의 복지 증진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중장년미래설계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설계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국무총리는 필요한 경우 설계원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타. 시ㆍ도지사는 중장년에 대한 맞춤형 생애전환설계 및 재도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장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원이 센터의 운영을 총괄ㆍ지원하도록 함(안 제22조). 파. 국무총리는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매년 주요 중장년정책의 수립ㆍ추진실적 및 중장년 실태조사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3조). 하. 한국중장년미래설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5조 및 제27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21
발의
접수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