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도 함께 급격히 감소되고 있음. 2026년 기준 초등학교 취학 아동 수 약 32만 명으로, 10년 전인 2016년 약 40만 명보다 8만 명 감소된 상황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곳곳에 학교 통ㆍ폐합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한편, 각 지역에서는 학교 수 감소에 따라 도서관, 체험학습시설, 문화ㆍ평생교육시설 등 교육ㆍ문화 인프라 확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학교 통ㆍ폐합에 따른 폐교재산을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공공 교육ㆍ문화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교육시설로 활용할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제2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21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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