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37 · 발의일 2026.08.19 · 소관위 — · 현재 계류 (접수)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아울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해당 유수시설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심지역의 가용부지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학교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예외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그 예외 대상 시설에 학교를 포함하여 도심 내 유휴 기반시설을 활용한 교육시설 확충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19
발의
접수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