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류 투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보고 의무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실제 투약 대상 및 동물 소유자 등의 추적 관리가 어렵고 허위 진료 등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됨.
이에 동물병원 내 투약 시(원내처방)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여 마약류 취급의 신뢰성 및 추적 관리를 제고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19
발의
접수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